안녕하세요~
평가서 제출 대상은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2.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입니다.
이때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 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 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기준입니다.
질문A 1. 답변
기준 제21조 2항의 기준에 만족못하면 기준에 부적합하게 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즉 허가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하게 되는데 부적합 하다면 적합할 때까지 보완을 거치게 됩니다. 즉 허가가 지연되겠지요..
질문A 2. 답변
제출 대상은 1.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2.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입니다. 여기서 판정기준은 1.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공공기관 1,000㎡ 건축물은 제출만 필요합니다.
잘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