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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의고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김창걸
글쓴이 윤*혜 등록일 2018.06.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2차 모의고사관련입니다

     

    63번 창호의 열관류율 인정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면될까요? 제6조 건축부문 의무사항 중 단열조차 일반사항 내용인지..

    66번 해설상 제21조 제2항의 판정기준에 만족하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 불필요 라고 되어있는데, 기본서 167페이지상 제15조 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 절약설계검토서 전체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9번의 1번 기타건축물은 개폐되는 창 부위의 면적이 바닥면적 1/10이상 ~에서

    창 및 문이라 오답인데, 기본서 388p에는 창으로만 나와있네요! 기본서 교재가 오타인건지 궁금합니다

     72번 세대간격은 외기에 직접면한 부위인가요?

     

    79번 전체조명설비전력이 6164+520+1224=7908 로 용량비율 41.35인것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걸 |(2018.06.25 14:48)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3번 관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문개정 2016. 3. 3

    제7조(인증평가 세부기준)

    ② 벽·바닥·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단, KS F 2277 및 K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저항은 최소값을 열관류율은 최대값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열관류율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제25호의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1부
    2. 1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창호성능확인서 각 1부

     

    66번 관련 : (663번 참조바랍니다)해당 문제의 적용예외 항목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즉 에너지 효율등급과 에너지 소요량 평가는 다른 기준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따라야합니다.

     

    69번 관련 : 교재오타입니다. “창” → “창 및 문”이 맞습니다.

     

    79번 관련 : 풀이 및 정답 오기입니다. (3270 ÷ 7,908) × 100% = 41.35%가 맞습니다.

    (이부분 학습에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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