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63번 관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문개정 2016. 3. 3
제7조(인증평가 세부기준)
② 벽·바닥·지붕 등의 열관류율은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계산하며,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설계기준 별표4를 따른다. 단, KS F 2277 및 KS F 2278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값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2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저항은 최소값을 열관류율은 최대값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열관류율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제1항제25호의 창세트에 대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1부
- 1개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창호성능확인서 각 1부
66번 관련 : (663번 참조바랍니다)해당 문제의 적용예외 항목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즉 에너지 효율등급과 에너지 소요량 평가는 다른 기준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따라야합니다.
69번 관련 : 교재오타입니다. “창” → “창 및 문”이 맞습니다.
79번 관련 : 풀이 및 정답 오기입니다. (3270 ÷ 7,908) × 100% = 41.35%가 맞습니다.
(이부분 학습에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