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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필기 모의고사 66번 관련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김창걸
글쓴이 박*두 등록일 2018.06.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8년 2차 필기 모의고사 66번 관련입니다.

     

    제출서류가 전체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성능지표도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2017년도 기출문제 (교재 p168 예제 11번 관련) 에서

    공공업무시설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획득하였음에도 EPI 제출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p167에서 

    2.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는 제출할 필요 없음

      단, 공공기관은 74점 획득해야하는 의무대상이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절약설계검토서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EPI 74점 이상 획득해야 함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김창걸 |(2018.06.22 23: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주된 항목은

     

    제4조(적용예외)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예로 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취득하더라도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해야합니다.

     

    다만.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경우는 달리 보셔야합니다.

     

    즉 에너지 효율등급과 에너지 소요량 평가는 다른 기준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따라야합니다.

     

    - 연면적 합 : 3,040

    - 개별동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나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이므로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예외에 해당되지 않음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21조 적용

    -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므로 제15조 미적용 가능

    - 제출 서식 : 에너지 절약계획서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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