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부문 EPI 8번 항목의 평가대상 관련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신*우 등록일 2018.06.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목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일 외기에 직접 면한 거실의 남향 창호의 투광부면적이 45%, 수평차양장치의 태양열취득율이 0.55이고, 외기에 직접면한 서향 거실 창호의 투광부면적이 60%, 수직차양장치의 태양열 취득율이 0.65인 경우, EPI 8번 항목의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우   

  • 김창걸 |(2018.06.20 19:53)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단 배점 비율 기준은 

    1.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 비율을 따집니다.

    2. 이 때 10% 이상이면 최소 배점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남향 투광부 면적 45%는 차양장치 태양열취득율이 0.55 즉 0.6이하이므로 차양기준을 만족하고.. 서향의 투광부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차양장치는 0.65>0.6이므로 차양기준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때 남향 투광부면적이 남향, 서향투광부 면적 합의 10% 이상이라면 최소 배점 즉 0.6점을 가능하겠지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 비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