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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재미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열조치 일반사항에서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 1에 따라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적용은 1. 외벽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
2. " 간접 " 가. " 나. "
여기서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철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외벽의 평균열관류율 적용하는 경우에 4가지의 경우의 경우는 그림이나 글로 조건을 제시하여 문제를 출제할수 있기 때문에 4가지 경우의 열관류율을 암기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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