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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87쪽 예제 39번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헷갈리네요.
1)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는데
답이 없는 것 아닌지요?
위의 전시장도 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예제39번의 정답이 없습니다.
문제의 오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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