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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한영동
글쓴이 심*왕 등록일 2018.06.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내용중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2018신경향 2권 3회-p35,,에서 미국 ASHRAE 적용중, 인체부하 잠열에서 CLF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내기구 발생 잠열량에서의 CLF는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더운날씨에 항상 열성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심재왕올림

  • 한영동 |(2018.06.11 12:36)

    안녕하십니까?  심재왕님

    CLF(Cooling Load Factor)는 교재에 설명되어 있듯이 인체, 조명, 동력기구 등의 내부 발열체에 의한 열(현열)부하가 바로 실내부하로 되지 않고 일단 실내 구조체에 흡수되어 온도가 상승할 때 까지의 시간적 지연을 고려한 계수로 잠열부하의 경우는 시간지연이 없는 즉시부하로 보고 CLF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재의 잠열부분에 CLF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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