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신경향 2권 3회-p35,,에서 미국 ASHRAE 적용중, 인체부하 잠열에서 CLF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내기구 발생 잠열량에서의 CLF는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더운날씨에 항상 열성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심재왕올림
한영동 |(2018.06.11 12:36)
안녕하십니까? 심재왕님
CLF(Cooling Load Factor)는 교재에 설명되어 있듯이 인체, 조명, 동력기구 등의 내부 발열체에 의한 열(현열)부하가 바로 실내부하로 되지 않고 일단 실내 구조체에 흡수되어 온도가 상승할 때 까지의 시간적 지연을 고려한 계수로 잠열부하의 경우는 시간지연이 없는 즉시부하로 보고 CLF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재의 잠열부분에 CLF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