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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3000이상 은 대상이되는데
5000이상은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요
78,79쪽 14,16번 문제오류아닌가요?
책은 법규 1파랑책 18년 1차 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14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문제 오류가 맞습니다. 온라인 강의상에서 정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16번 문제는 맞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0m2 이상 업무시설이 해당되지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면적에 관계없이 성능정보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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