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번 항목 배점 판정과 관련하여 장비일람표, 자동제어계통도상 대수분할, 비례제어, 다단제어 등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 방식이 표기가 되어야 배점 인정이 가능한 설비로 분류하며
해당 적용 비율을 계산하여 전체 열원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시 배점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3중효용 냉동기가 설치되었다고 8번항목 배점판정되지 않습니다.
흡수식냉동기의 경우 비례제어에 의한 용량제어가 주로 쓰이며 압축식 냉동기의 경우 회전수 제어 등이 일반적이며 보일러나 냉동기는 안전상 다단제어로 크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