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에너지성능지표(15조) 또는 에너지소요량 판정(21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서류 미제출여부
질문유형 학원강의 > 에너지평가사 실기 모의고사 > 김창걸
글쓴이 신*우 등록일 2018.05.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설계기준 15조 또는 21조의 판정 예외에 해당됐을 경우, 각각 해당되는 서류 "에너지성능지표" 또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제출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석우    

  • 김창걸 |(2018.05.26 21:45)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한 경우(공공기관 신축, 별동증축 제외)

    각각 해당되는 서류 "에너지성능지표" 또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미제출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과정의 에너지 성능지표를 먼저 작성하게 되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정리된 도서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득하게 되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규정상 에너지 효율등급을 획득하고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판정예외 서류는 미제출입니다)

     

    더욱 힘내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