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상기제목과 관련된 항목은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 에너지성능지표 판정(설계기준 제15조)
2. 에너지 소요량평가서의 에너지소요량 판정(설계기준 21조)-(근거는 설계기준 제4조 2항)
3.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항목(설계기준 6조 5항: 3,000m²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의 EPI 8번 배점 0.6점이상획득)
교재-모의고사 3회 page 70의 설명에는 에너지소요량 판정 항목이 빠져 있어,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