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외피열교부위 성능평가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8.05.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김창걸교수님

    외피열교부위 성능평가에 대한 별표11 적용방법에서

    건축허가 도서 상의 단면에서 최상층 바닥 또는 층간 바닥 부위에서 보가 지나가는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체로 인하여 모서리의 단열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표 11]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이라는 의미는 보를 벽체로 표현한 별표11 형상유형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 김창걸 |(2018.05.26 22:03)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처럼 보가 포함된 CASE의 경우도 별표의 벽체로만 표현된 해당 CASE의 것에 포함시켜 판단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샘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