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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법규]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완벽대비 종합반(1+2+3단계) > 이병억
글쓴이 양*숙 등록일 2018.05.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이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조건: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단, (1)건축신고 대상 (2)단독주택(다가구, 다중, 공관 포함) (3) 동.식물원 (4) 냉방설비와 난방설비 모두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

    2) 이 중,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3) 신축, 별동증축, 재축

    이고, 녹색건축물 인증대상은 이 1), 2), 3)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데,

     

    2018 개정판 [건물 에너지 관계법규], p.636,

    녹색건축의 '(2)인증처리기간'을 보면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은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녹색건축 인증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에도 단독주택이 나와 있고요.

    (*강의에서 다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현재 교재로만 공부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이병억 |(2018.05.24 15:59)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녹색건축물 인증 신청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건축주가 신청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건축물은 위의 1), 2), 3)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공공기관 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은 의무 조항이 아니므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인숙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서 첫번째의 인증대상 건축물은 공공기관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조건이고, 인증처리 기간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건축물이든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건축물 용도에 따른 처리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원해서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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