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이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조건: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 단, (1)건축신고 대상 (2)단독주택(다가구, 다중, 공관 포함) (3) 동.식물원 (4) 냉방설비와 난방설비 모두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
2) 이 중,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3) 신축, 별동증축, 재축
이고, 녹색건축물 인증대상은 이 1), 2), 3)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데,
2018 개정판 [건물 에너지 관계법규], p.636,
녹색건축의 '(2)인증처리기간'을 보면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은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녹색건축 인증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에도 단독주택이 나와 있고요.
(*강의에서 다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현재 교재로만 공부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