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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가능한 창의 실 유효면적 산출 적용대상 건축부문 성능지표항목:
질문유형 학원강의 > 에너지평가사 실기 모의고사 > 김창걸
글쓴이 신*우 등록일 2018.05.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건축부문 성능지표 6번항목의 배점판정을 위한 채광창 면적산출과 환기창 면적산출을 위하여 "각종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규칙)"을 응용하는데, 이 산정기준을 같은 성능지표 8번과 9번의 투광부면적 산출에도 응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들어 거실의 투광부가 미서기창, 들창 등으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신석우     

  • 김창걸 |(2018.05.21 10:17)

    안녕하세요~

    6번항목 배점 판정을 위한 환기창의 면적 산출을 위해서 즉 오픈되는 부위의 면적을 위해서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입니다.

    8,9번의 투광부 면적은 오픈되는 부위의 면적이 아니라 일사가 투광되는 면적이므로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조*

    투광부의 이해

    1) 커튼월과 같은 연속창 구조는 설치된 프레임(수평바 및 수직바)을 기준으로 투광부를 구분한다.

    ∙ 외피가 유리와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커튼월 건물에서는 일반적으로 1개층의 입면이 여러개의 수평, 수직 프레임으로 나뉜다. 따라서 투광부 또한 이렇게 나뉜 프레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는 것이다.

    즉 아래와 같은 커튼월의 건물은 개개의 투광부를 하나의 나뉜 프레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붉은 박스 단위). 이는 개폐 부위 혹은 안되는 부위 모두 투광부에 해당됩니다.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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