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기샤프트에 면한 부위 :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외기가 직접 닿지않으므로)
2. 동주택의 창이 설치된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면한 부위 : 외기 간접면하는 부위 (비난방공간에 면한 부위)
3. 방풍구조 및 4. 150㎡이하 개별점포 출입문
아래와 같다면 열손실방지조치 예외 부위로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열관류율을 적용해야하는 부위입니다.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