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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열관류율을 적용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8.05.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단열조치 미적용 및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열관류율을 적용해야하는
    항목으로 다음사항이 맞는지요?

    1. 배기샤프트
    2.공동주택의 창이 설치된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면한 부위
    3. 방풍구조
    4. 150㎡이하 개별점포 출입문

     

    감사합니다

  • 김창걸 |(2018.05.15 19:35)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기샤프트에 면한 부위 :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외기가 직접 닿지않으므로)
    2. 동주택의 창이 설치된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면한 부위 : 외기 간접면하는 부위 (비난방공간에 면한 부위)
    3. 방풍구조 및 4. 150㎡이하 개별점포 출입문

    아래와 같다면 열손실방지조치 예외 부위로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열관류율을 적용해야하는 부위입니다.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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