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가.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
나.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즉 가와 나에 대한 사항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단열조치 예외부위이며
공동주택의 거실부위는 가와 나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단열조치 예외부위가
아닌 즉 기준에 적합하게 단열을 해야하는 부위입니다.
궁금증에 대한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