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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조치 예외사항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8.05.15 답변상태 답변완료
  • 김창걸교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경향 모의고사 3,4권 150페이지 고시내용중 주1)을 보면
    지면에 면한 바닥부위로 지표면으로 2미터 아래에 위치하는 부위는 단열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단열조치 예외사항인 하계표면결로방지 조치한 공동주택 거실을 제외한
    지하부분과 별도로 단열조치 예외항목으로 보면 되는지요

  • 김창걸 |(2018.05.15 19:4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가.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

    나.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가와 나에 대한 사항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단열조치 예외부위이며

     

    공동주택의 거실부위는 가와 나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단열조치 예외부위가

    아닌 즉 기준에 적합하게 단열을 해야하는 부위입니다.

     

    궁금증에 대한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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