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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작성기준 "문의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8.05.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김창걸교수님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작성기준에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
    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고 되어있느데, 이때 적합하다는 것은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제출은  하되.. 내용에 상관없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본다는 말인가요?

  • 김창걸 |(2018.05.14 14:06)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에서 위의 320, 260 수치는 에너지 효율등급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기순상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즉 평가적합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한 값이 320 or 260 미만에 해당 시 적합이므로 평가서를 제출해야 값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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