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에서 위의 320, 260 수치는 에너지 효율등급 등 다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기순상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즉 평가적합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한 값이 320 or 260 미만에 해당 시 적합이므로 평가서를 제출해야 값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