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정판, [건물 에너지 관계법규],
1. p.54, 예제문제 1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 중,
1번, '3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검토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등급이 아니라 1등급 아닌지요?
2. p.187, 예제문제, 39,
1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옳은 것인지요?
('다중이용건축물' 혹은 '다중이용시설'은 분야 혹은 부문별로 규정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혹은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교재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 중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이 '다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 시설의 규정은, 연면적 3,000m2 이상인 전시장, 연면적 2,000m2 이상인 혼인예식장,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연장, 연면적 200m2 이상인 영화상영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기는하나, 안전, 보건 등에 따라 면적 등의 규정이 달라지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