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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에너지 절약계획서 수수료 감면 대상 /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완벽대비 종합반(1+2+3단계) > 이병억
글쓴이 양*숙 등록일 2018.05.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8 개정판, [건물 에너지 관계법규],

     

    1. p.54, 예제문제 1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 중,

    1번, '3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검토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등급이 아니라 1등급 아닌지요?

     

    2. p.187, 예제문제, 39,

    1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옳은 것인지요?

    ('다중이용건축물' 혹은 '다중이용시설'은 분야 혹은 부문별로 규정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혹은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교재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 중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이 '다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 시설의 규정은, 연면적 3,000m2 이상인 전시장, 연면적 2,000m2 이상인 혼인예식장,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연장, 연면적 200m2 이상인 영화상영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기는하나, 안전, 보건 등에 따라 면적 등의 규정이 달라지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 이병억 |(2018.05.07 15:31)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2015년 기출문제로서 당시에는 3등급이 맞는 내용이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1등급이 맞는 내용으로 현행 법의 내용으로하면 정답이 2개입니다. 양인숙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정규과정 수업시간과 동영상 강의에서도 수정해 드린 부분입니다. 강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p.187, 예제문제 39은 문제 오류로 정답이 없습니다.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오류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개의 용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이며,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적용하는 법령상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제 1장 총칙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환기설비기준의 다중이용시설을 잘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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