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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법규] 에너지 절약계획서 수수료 감면 대상 /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조영호
글쓴이 양*숙 등록일 2018.05.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8 개정판, [건물 에너지 관계법규],

     

    1. p.54, 예제문제 1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및 수수료'에 대한 사항 중,

    1번, '3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검토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등급이 아니라 1등급 아닌지요?

     

    2. p.187, 예제문제, 39,

    1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옳은 것인지요?

    ('다중이용건축물' 혹은 '다중이용시설'은 분야 혹은 부문별로 규정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 혹은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교재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 중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이 '다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 시설의 규정은, 연면적 3,000m2 이상인 전시장, 연면적 2,000m2 이상인 혼인예식장,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연장, 연면적 200m2 이상인 영화상영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기는하나, 안전, 보건 등에 따라 면적 등의 규정이 달라지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 조영호 |(2018.05.05 18:17)

    안녕하세요? 

    양인숙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1과목 건물에너지 관계법규 관련질문 내용은

    공지한 내용대로 담당교수님인 이병억교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좋은결과 있기를바랍니다. 

    조영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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