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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시, 냉방설비가 없어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질문유형 기타문의 > 학원강의
글쓴이 정*철 등록일 2018.05.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8 제4과목 교재 94쪽 종합예제문제 5번에서,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단독주택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즉,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이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 조영호 |(2018.05.03 22:56)

    안녕하세요?

    정영철님

    공부하시느라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냉방설비가 없는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냉방평가 항목을 제외하므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의 경우 냉방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냉방평가항목을 제외하고, 단독주택과 비주거로 분류되는 기숙사는 냉방평가항목을 제외시키는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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