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층 바닥이 pit로 되어 있을때 간접 면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던데
pit에 면하는 부위는 직접 면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 엉뚱한 질문이라 생각치 마시고
이런 문제가 실기에서 출제 된다면 점수를 그저 얻을 수 있는데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법을 무조건 따르고 외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규정과 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 달라고 건축사 협회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협회 등에서 개정요구를 촉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실무에서 고객들과의 분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