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2017년 교재 p282 예제 02)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대해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3단계 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박*두 등록일 2018.04.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조 교수님 항상 고맙습니다.

    2017년 교재 p155 예제 06) 및 p282 예제 02)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을 공동주택 세대간의 경계벽으로 하였는데....

     

    p175 의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 계산법에서 보면........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의 열관류율은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 값을 적용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가요?

    따라서 위는 이의제기가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여러 군데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법규이니까 잘못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빨리 정확하게 법규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사협회 등에서 강력한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 조영호 |(2018.04.02 13:28)

    안녕하세요?

    박근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을 비주거의세대간의 경계벽으로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