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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EPI) 설치 용량비율 2배 확보 의무화대상 공공기관 건축물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신*우 등록일 2018.03.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목관련 의무화대상 공공기관 건축물의 기준(면적, 건축내용 등)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김창걸 |(2018.04.03 13:49)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의무화대상 건축물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공기업이라 한다)

    3.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국유재산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건축물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위 답변에 대한 근거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13.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공기업󰡓이라 한다)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국유재산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3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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