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방풍구조 예외사항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단계 정규과정 > 조영호
글쓴이 송*용 등록일 2023.05.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먼저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제6조4호 라목에 방풍 구조 예외사항에 있는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여기서 정한 주택의 출입문은 무엇인가요??

     

     - 외기 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 설치인데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 아닌가요?? 

     

     

  • 조영호 |(2023.06.06 09:47)

    안녕하세요?

    송진용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택의 출입문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는제외)을 말합니다.

    에너지 성능지표 평점 산정시 주택1과 주택2를 말합니다.

    즉 주택1.난방(개별난방,중앙집중식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2. 주택1 + 냉방(중앙집중식)적용공동주택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