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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별표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신*우 등록일 2018.03.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열교부위와 관련하여, 설계기준 [별표11]의 주기사항을 보면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이외의 경우에는 T형(외벽)은 Y형으로 변형한 형상을 통하여 가장 유사한 형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Y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인지요? [별표11]에는 T형, L형, X형, I형 4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걸 |(2018.03.23 14:53)

    안녕하세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모든 건축물의 구조가 90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 형상이 예각 혹은 둔각으로 생길 수 있는데..

    표에는 예각 둔각에 대한 구분 및 선열연관류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 구조 형상이 Y형과 같을 경우 비슷한 유형인 별표 11의 T형의 구

    조체 열교부위 형상 중 해당되는 값으로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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