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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문의
질문유형 기타문의 > 에너지
글쓴이 변*연 등록일 2023.02.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 희망하고 있는데 응시자격에 대해 모호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축기사 취득후 2년간 유사직무에 속하는 석사과정을 이수한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응시자격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솔아카데미 |(2023.02.14 09:2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주관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ea.kemco.or.kr/BEA/home/bea/h42?p=undefined

     

    9. 석사나 박사과정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존 민간시험의 경우 관련직무의 석사나 박사과정은 경력으로 인정하였으나 국가자격화 이후부터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의 응시자격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2)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의 Q&A메뉴 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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