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교수님의 열정이 가득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녹조법, 녹조법 시행령, 녹조법 시행규칙은 실체법인 법령에 근거를 두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절차법인 행정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에서 행정규칙에 포함되지 않고, 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만 행정 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