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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표시의무대상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김창걸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22.10.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표시의무대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Q)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표시의무대상에 해당하는 연면적 조건은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3000[미터제곱]이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존에는 '연면적 3000[미터제곱]미만'이었다가 수직/수평 증축을 하면서 '연면적 3000[미터제곱]이상'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대상이 되는 건가요?  

    시행령에 따르면 '증축'같은 경우에는 '별동증축'만 해당 한다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법령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창걸 |(2022.10.20 08:09)

    안녕하세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1.법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2항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내용

    [별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제2항 관련)

    -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별동 증축

     

    2. 증축관련

    준공 후 수직, 수평 증축이 얼마나 되든 대상이 아닙니다.

    별동증축으로 3천m2이상 되어야 표시의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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