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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EPI6번, 수영장(자연채광용)은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20%이상 설치시 배점 가능한
데요.
수영장 개구부가 기타건축물(환기목적)과 같이 개폐가능한 부분만 인정되나요? 아님
개구부 전체 면적으로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계승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수영장은 바닥면적대비 자연채광용 개구부 면적이 20%이상인 경우 인정(조명부하 저감목적) : 자연채광용 개구부 면적 기준
2. 기타 건축물은 외주부 바닥면적 대비 창및 문 부위의 개폐가능한 면적이 10%이상인 경우 인정 ( 자연환기 목적) : 개폐가능한 면적기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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