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명시적으로 21조예외에 관한 문구과 없어도 적용예외 대상별 제출서류츨 참고하여 평가서 제출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적용예외대상별 제출서류는 한국에너지공단 해설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용도변경 6,000제곱미터용도변경을 하더라고 신축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제출예외대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민간,공공) , 소요량 평가서 판정기준 (민간 :200미만,공공;140미만)이 해당합니다.) -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소요량 140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