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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pi및 소요량평가서 적용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영호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22.08.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epi와 소요량평가서에 관한사항이비니다

     1. 법4조 4항에서 증축,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시 15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교재 1-13 의 적용예외대상별 내용에 소요량평가서 제출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21조 예외에 관한 문구가 없어도 그냥 평가서 제출 예외 인가요?  만일 6,000㎡ 용도변경을 한다면 소요량 평가서는 적용 예외안가요?

    2. 소요량 140 미만 공공건축물은 epi 예외대상인데 교재 1-19 해설 마지막 문구에 공공기관은 적합기준 적영대상이 아니므로 소요량 평가결과가 적합하다 하더라도 성능지표 적용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였읍니다  어떤게 맞는지요?

  • 조영호 |(2022.08.23 11:29)

    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명시적으로 21조예외에 관한 문구과 없어도 적용예외 대상별 제출서류츨 참고하여 평가서 제출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적용예외대상별 제출서류는 한국에너지공단 해설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용도변경 6,000제곱미터용도변경을 하더라고 신축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제출예외대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민간,공공) , 소요량 평가서 판정기준 (민간 :200미만,공공;140미만)이 해당합니다.) -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소요량 140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에너지성능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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