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2121 A 형 75번 문제
질문유형 기타문의 > 효율등급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22.06.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중

    민간, 3,000 이상 업무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공공.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가르침 바랍니다!

  • 김창걸 |(2022.06.22 22:19)

    안녕하세요 법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 3,000 이상 업무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 공공.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제출대상입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건축물이 제 21조 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적용예외)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