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 3,000 이상 업무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 공공.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평가서 제출대상입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건축물이 제 21조 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적용예외)
-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