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섭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및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 결과가 200Kwh/m2 미만인경우 에너지성능지표를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 140kwh/m2 미만인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3000제곱미터 문화및 집회시설 (공공 ) -100 ( 업무시설및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2번 3000제곱미터교육연구시설 (공공) 150 - 140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3번 800제곱미터 업무시설( 공공 )120 - 연면적의 합계 가 30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되지 않음로 에너지성능지표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정답은 4번 연면적 3000업무시설(민간)-190 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