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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어정리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2단계 정규과정 > 조영호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22.02.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아래의 용어의 정의 및 어떤 법령을 참고해야 정의를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1) 난방면적

    2) 냉방면적

    3) 급탕면적

    4) 조명면적

    5) 환기면적

     

     

  • 조영호 |(2022.02.14 11:58)

    안녕하세요?

    김국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면적과 관련된내용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제22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방법)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재 4과목 2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 산정시:난방, 냉방, 급탕, 조명면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산정시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면적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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