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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신*영 등록일 2017.04.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조영호 |(2017.04.08 13:57)

    안녕하세요?

    신기영님

    2항에 의하여 외부공기유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로 또는 공간에 면한부위 즉,

    급기펜에 면하는 부위에 대해서만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에 해당하는

    단열조치를 준수하면 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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