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즉, 7회10번의 경우의 화장실은 위 기준상 거주 공간내 화장실로 거실에 포함되며
4회 8번의 경우의 화장실은 비주거 부분의 화장실로 만약 거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에 냉난방기기에 의한 냉난방 공간으로 표시되어야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