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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7회 실기 자율모의고사 11번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에너지평가사실기 자율모의고사 > 김창걸
글쓴이 김*욱 등록일 2021.10.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제 풀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조건 중,

     

    2. 중부2지역) 거실의 외벽 중 외기직접면 열관류울 기준값: 0.240 이며,

    부위별 열관류율 적용현황 표에서는 외벽 직접면 열관류율이 0.150 으로

     

    서로 다른 열관류율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때는 어떤 값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김창걸 |(2021.10.12 21:16)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열관류율 기준값 0.240은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의 경우에 적용하셔합니다.

    해당 부위가 없으면 제시된 값을 적용할 수가 없겠지요..

    위 예외 조건이 아닐 경우는 적용현황표상으로 기입된 열관류율 값 0.150을 적용하셔야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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