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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열재 두께와 열관류율 기준 반영 여부
질문유형 기타문의 > 3회실기기출_에너지
글쓴이 박*성 등록일 2018.01.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2018.9월부터 개정되는 법규를 적용하여 공부해야하나요?

  • 조영호 |(2018.01.24 01:29)

    안녕하세요?

    박종성님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시험공고일 당일 까지의 관련법을 적용하여 1차시험과

    2차실기시험 정답을 구하여야 하므로 2,018년 9월에 적용되는 법관련문제는

    2018년 시험에서는 적용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추후 2018년 시험 관련 공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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