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900m2이므로 500m2이상일 경우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도 제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김창걸2019.06.20 23:52
제 4조 5호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서 지문의 개별동이 380m2으로 500m2 미만 개별동의 경우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