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황하게 썼으나 요지는 법규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제문제가 오해를 할 수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언급했으며, 글을 쓰기전에 전기기술사나 전기하시는 분들에 문의를 한다음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쓴 글인데, 착각을 했다니 이해가 안가는 군요.
글 요지는 내선규정에서 정하는 전압강하 허용치는 60m 이하에 대해 2%이하로 규정하고, 60초과에 대해서는 표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에서 일괄적으로 60m 초과라고 하면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