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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10 11:23
복대환님 주제 넘게 제 의견을 달아 봅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보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조영호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경사지붕도 지붕"이나 70도를 초과하게 되면 외벽으로 할 수 있다.로 그 의미는 지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지붕이 아닌 경우의 예외 규정으로 보입니다. 해서 ~~적용할 수 있다로 붙인 것이지 싶습니다.
지붕이라는 단어가 주어고, 부차적 예외로 외벽을 언급함이지, 외벽에 주안점을 두고 보게되면 복대환님 말씀대로 두가지로 해석은 됩니다. 분명 주어는 지붕입니다. 이상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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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10 11:30
댓글 감사합니다. 복잡한거 보다 시험에 지붕평균열관류율 계산문제 출제시 70도 넘는 경사지붕이 있을때 지붕평균 열관류율에서 뺄거냐 포함이냐가 중요하고, 이때 제 생각은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질문의 요지이고,외벽과 지붕이 같이 나오면 외벽으로 포함하는게 좋다는게 제의견입니다. 그러나 교재만으로 보면 70도 초과 경사지붕을 지붕평균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거죠.필기시험 같으면 문제제기라도 하지만 2차시험은 답을 공개 안하니 최적을 답을 써야 하는데 그걸 찾아야 하니까 문구하나에도 민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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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10 11:49
제 생각으로는 지붕 계산이라면 당연히 빼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의 예외 규정으로 외벽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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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10 11:57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면 할 수 있다는 표현보다 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전에 유사한 경우로 Pump에 200LPM 이하는 뺄 수 있다라는 문구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계산시 빼도되고 안빼도 된다는 답이 있었읍니다. 실무에 있는 분들은 잘 알텐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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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10 12:19
보통 주어가 있는 것의 예외 규정을 만들 때에는 주어의 보충적 성격이라 ~할 수있다.로 표현합니다.(주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예외 규정을 만들면서 ~~한다.라고 하면 주어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면 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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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10 13:30
저는 에절서 기준만 보고 당연히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올렸는데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교수님이 좋은 답변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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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10 15:35
예. 제 설명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경사지붕도 형태로는 분명 지붕이 맞지요. 허나 열관류율 계산에서는 외벽으로 보겠다는 예외규정이고 말입니다. 만약 지붕의 형태가 89도의 지붕이라면(지붕 길이가 무척 길고 높아지겠지만) 분명 지붕인데 지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 단열조치하는 것 보다 외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일 겁니다. 해서 외벽으로 보겠다는 그 경사도의 기준을 70도 초과로 정했을 것이고요. 형태가 뚜껑이 덮였으면 지붕인데 굳이 외벽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지붕의 예외로 본다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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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10 16:00
우스개 소리로 경사지붕과 외벽은 배다른 형제와도 같은데 형태는 지붕이나 모양과 생김새가 외벽 같아서 너는 외벽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지, 외벽이라고 단정적으로 누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은 분명 지붕인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지요. 더 이상 미안해서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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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12 00:10
답변 감사합니다.
단독 지붕 계산에 출제되면 빼고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에 70도 초과한 지붕의 평균열관류율 계산관련된 문제가 안나오기를 바래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