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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04 18:36
해설서 P-166, 167 그림을 보고 질문하신 내용이라면 게시물 789번에 다른 측면의 유사한 질문/답도 있으니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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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4 18:38
참고할게 뭐있나요.
그 정도는 이해하고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조제1항에는 층간바닥이 들어가 있는데 1-83페이지 박스와 에너지성능지표에 빠진 것을 보면 평균열관류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것 명약관화한 것 아닌가요? 의무사항에 있다고 에너지성능지표에 빠저졌다는 게 답변인가요. 의무사항에 있으면서도 에너지성능지표에도 나온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야 원!~~
4. 바닥난방 층간바닥에서 열관류율이 아닌 "평균열관류율"을 구하는 실익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평균열관류율을 적용 구하는지요?- 1,2,3을 참고, 바닥난방의 층간바닥은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름, 따라서 평균열관류율로 계산함.이라고 답글 단 것에 대하여 물었건만 뻔한 기준만 나열하고 답이라니~~~~
교재 해석하고 질문한 것보다 남교수님 답글 해석하는 게 백번천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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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4 18:46
예. 복대환님 그 때 그 게시물을 보고(물론 교재로 공부하다 의문점과 기준과 다른 점이 많아) 그냥 간단하게 첫번째 그림의 중간층 평균열관류율이라는 내용으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밑의 그림을 보면 바닥난방이라는 단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최상층일 경우의 기준과도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해서 나름의 그림으로 질문도 했었지요. 답글이라고는 쌩뚱맞기 그지없지만 답글은 달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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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04 18:57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림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추가되어서 좀 혼동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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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4 19:13
그렀습니다. 교재를 만들 때 기준과 에공의 해설서만 올려 만들 것이 아니라, 집필진의 비교 해설도 올려주면 이런 혼동도 완화되고 교재로 강의만 하는 교수님들도 좀 편하고 질문하는 수험생도 덜 미안할텐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솔을 믿기에 열심히 질문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고마울텐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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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복2018.10.05 00:09
답변에 추가하여 1-P 84, 85 상부층 바닥 단열조치 기준 예시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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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5 11:27
예 답변 감사합니다. 허나 수험생으로서 알고 싶은 것은 에너지절약차원의 상식적 의문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1-84페이지 첫번째 그림을 보면 하부층 주거를 기준으로 보면 주거는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위층 비주거 공간은 야간이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냉난방 가동을 중지하겠지요. 허면 하부층 주거 공간은 야간에 기온이 더 떨어짐에도 최상층인 부분에 단열조치가 안되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해서 이 고시 그림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계속해서 수험생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외워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재와 기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의문은 당연하겠지요. 물론 경우의 수로 기준이나 고시를 만들 수는 없지만 비주거 공간의 사람이 퇴근을 하면서 깜박하고는 창문까지 열어 놓고 퇴근을 하면 주거 입장에서는 외기까지 유입되는 외기직면 부위까지 되는 것입니다.(물론 경우의 수고 극단적인 예지만~) 첨언하면 비주거 공간의 냉난방도 24시간 풀가동한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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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복2018.10.05 11:53
1. 우리는 수험생이므로 가급적이면 기술기준과 해설서를 기준으로 반복학습해야합니다.
2. 실제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 이의신청 시 기술기준이나 해설서이외는 내용은 정답으로 채택된 경우가 없습니다.
3. 그리고 경우의 수가 낮은 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고시로 나온 내용이나 예시 등은 에너지기술연구소, 건축기술연구소 등 많은 기관의 전문가가 해외서적이나 실험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이므로 우리 생각으로 반론을 제기해서 받아들여 진다는 것은 극히 힘든 문제입니다.
5. 수험생입장에서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특히, 법에 관계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지 않더라도 계속 공부하면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한가지 내용을 이해 갈때까지 공부하는것 보다는 여러번 보면 앞에서 이해가 미진한 부분이 뒤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수험공부는 시간이 정해진 공부이므로 반복학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8.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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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5 12:16
아니 지금 당장 상식적 의문이 해소가 안되고 교수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는데, 이것이 경전이고 바이블이니 믿으라는 말씀인가요. 해서 매년 열관류율기준도 바뀌고 추가 삭제되는 것인가요. 물론 어느 때는 시간이 흘러 눈에 띄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도 했었고 말입니다. 고시 하나로 기준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며칠전 게시물에서도 말했듯 고시내용을 정답(?)이라고 쓰긴 써야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냥 관념적 표현으로 두루뭉술 말씀치 마시고 예로 든 1번 그림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거다 싶게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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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08 10:58
조태형님, 위의 그림중에 4번째하고 8번째그림이 상부층 조건이 같은데, 남교수님은 상부층이 바닥난방 상관없이 난방일 경우, 하부층 단열유무에 따라서 상부층 바닥 단열을 판단한다고 한것 같은데, 다른 교수님의 생각은 상부층 난방조건이 아니라 바닥난방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4번째 그림의 경우 최하층 간접바닥 기준으로 단열조치 할 경우 상부층은 바닥난방이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조태형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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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8 11:49
저는 바닥난방의 경우 제6조제3호의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기준에 따라 열관류율 역수의 60,70%로 설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된다면 제 생각과 논리로 작성할 요량입니다. 도대체 단열재가 얼마나 비싸고 시공하기 어렵다고 단열을 하네 마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번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상부층 비주거 천장에 단열을 했다고 주거에 접한면을 단열조치 안한다고 하나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게 상부층 비주거 천장 위 공간이 비주거이면서 동일공간이라면 난방과 난방은 단열조치를 하지 않는다와도 배치됩니다. 즉 상부층 위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도 모르고 단열을 할바에야 주거 천장에 단열하는 것이 백번 맞아 보입니다. 또한 권장사항의 평면계획 가목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가능한 낮게한다라는 조문과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해서 저는 맘 편히 먹기로 했습니다. 내 주장과 논리로 확 적어버리고 틀려버리기로 했습니다. 점수를 주면 다행이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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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8 12:00
첨언해 말씀드리면 "난방과 난방은 단열조치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의미를 나름 해석해 보면 동일용도의 난방과 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용도라면 냉난방 조건도 동일할테니까요. (주간 거실, 야간 비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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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08 12:03
남교수님은 해설서 기준으로 설명한거 같고, 다른 교수님은 나름 판단을 한거 같은데, 두분 의견이 약간 다르니, 실제로 비주거 건물에서 거실하부에 창고가 있을때 바닥은난방을 하면 간접기준 단열조치 하고, 바닥난방 안하면 단열을 안하는 것인지.., 시험에 안나오기를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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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8 12:33
제6조제1호의 3)"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열손실방지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의 조문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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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8 12:50
그리고 4번은 외벽에 단열조치가 안되어 있고, 8번은 외벽까지 단열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고시는 해석을 한 것 같네요. 허면 다른 그림은 외벽 단열이 빠졌는데도 상부의 천장이나 하부의 바닥에 단열조치가 되었다고 중간층 슬라브에 단열을 하네 마네하고 있으니 이 고시의 그림이 맞는 것인지 의문에 의문이 더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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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08 13:00
님 말씀처럼 8번은 그리하면 해당부위는 단열조치 안하지만, 4번에서 상부층 바닥에 단열조치시 해당층 바닥난방을 해야 단열조치를 하느냐, 아니면 바닥난방 상관없이 냉난방공간이 비난방공간이 면할때 바닥에 간접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냐 그런 차이인데 이 상황을 규정짓는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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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8 13:10
"비난방공간의 외피(벽,지붕,바닥,창 및 문)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 조문으로 단열했다는 것이겠지요. 즉 비난방공간 외피에 단열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비난방공간에 면한 부위를 간접 단열조치해야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권 1-90페이지 하단 고시 그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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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8 13:13
물론 외피는 직접면하는 부위이지만 오히려 간접면하는 부위임에도 단열조치를 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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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환2018.10.08 14:14
P-90은 벽체부위 같은데, 제 의문은 바닥부분에서 상부층 난방공간+하부층 비냉난방 공간일때 상부층 바닥을 간접기준 단열조치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상부층 바닥냉난방 공간+하부층 비난방이나 비바닥난방에 대한 문구는 있는데, 상부층이 난방공간일때 해당하는 단열조치 방법 문구를 못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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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형2018.10.08 14:43
외피는 바닥도 포함되지 않나요. 해서 경우로 보시라는 것이었고, 난방과 비난방공간이 접하면 난방공간의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혹은 외부의 열이 침입하지 않도록) 단열조치 하는 것으로 보시면~~이것 때문에 열손실방지조치를 하라는 것이겠지요. 방습층은 온도가 높은 쪽에 설치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고시나 조문으로 만들지는 못하겠지요. 대표적인 것으로 고시나 조문을 만들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게 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