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500 이하면 모든용도 건축물물의 계획서를 제출안하는 해설서 페이지가 어디에 있나요? 문구가 어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혹씨 해설서 P-98보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상기 표 대상중으로 한정을 했고, 그이외 용도는 상기표 기준에 따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니면 기출문제2017 4-1 학원답이 틀렸다는 말인데, 거기 보면 판매시설의 경우 냉난방 설비가 전혀 없어도, 즉 공급면적이 0 도 계획서 제출대상이라고 답을 했는데,,,
조태형2018.10.04 16:01
위 질문 내용 중 냉난방설비설치500헤베는 삭제로 수정합니다. 복대환씨 댓글로 1-6페이지를 다시 정독하였습니다. 2번 해설 부분의 a는 냉방 및 난방설비 모두(냉방 그리고 난방 두가지설비)를 의미하는 것 같고, b의 냉●난방설비는 (냉방이면 냉방, 난방이면 난방 한가지 설비)를 의미해서 분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도 c에서는 냉방, 난방 둘 중 하나라도 설치하고 (열원공급 500헤베 이상일 경우)제출로 a,b 통합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공동주택부터 숙박시설까지는 건축물 연면적이 500헤베 이상이면 냉난방설비 설치와 무관하게(당연히 열원공급 면적도 무관)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냉난방설치 유무는 거실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일뿐 에~절계획서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