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의문이 가시지 않는게 설계기준의 조문에서는 의무사항에 대해 질문과 같이 건축과 기계.전기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예외 조문은 없습니다. 유추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제23조 같습니다. 실상 건축부문 의무사항 외 기계.전기부문 의무사항 항목별 내용을 봐도 오히려 단지로 적용되는 것이 많고, 몇 항목은 개별세대 내지는 개별동에서 필수로 적용하는 것이지만 단지내에 속한 개별동이나 세대로 보아 그 항목만 체크하여 의무사항 준수를 판단해도 크게 틀려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법 조문을 벗어난 설계기준의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예로) 주거에 동별 고효율변압기 설치보다는 단지로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