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2018.06.19 12:40
안녕하세요? 이계승님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주택1 :난방 (개별난방, 중앙집중식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2 :주택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공동주택 을 말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안녕하세요? 이계승님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주택1 :난방 (개별난방, 중앙집중식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2 :주택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공동주택 을 말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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