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호2018.06.19 12:40

    안녕하세요? 이계승님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주택1 :난방 (개별난방, 중앙집중식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2 :주택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공동주택 을 말합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