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2023.06.06 09:43
공공건물의 경우 급탕항목은 의무화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10%의 2배인 20%를 적용하는것이 옳은 내용이므로 교재 해설대로 200KWX0.2= 40KW 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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