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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기본법 시행령 (2008-6-22일 공포)
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06.23 조회수 22,680
  • ⊙대통령령 제20852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1. 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83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위원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으로 정?안 제5조).

    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건축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건축디자인의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다.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건축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의 설립 및 건축물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사업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8조제2항).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등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download] 건축기본법 시행령_0806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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