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자: 2008-3-21 *시행일자: 2008-6-22
⊙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후단, 안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율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청약율 및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곳에 해당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안 제43조의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함.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신설)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라.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등 배치의무(안 부칙 제2조)
제43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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