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에너지관리공단) |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함 (자격종류 : 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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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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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검정방법 |
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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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차 필기시험 |
2013.8.5~2013.8.16 |
2013.12.1 |
2013.12.30 |
2차 실기시험 합격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자격증 발급 |
2차 실기시험 |
2014.1.6 ~2014.1.15 |
2014.2.23 |
201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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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자격 서류 필히 제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합격자 발표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참조 |
※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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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 1차 필기시험 접수 후 공고(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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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
구분 |
1급, 2급 공통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급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2급 |
시험시행일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필기시험 |
2013.12.1 |
09:30 |
10:00~12:00(120분) |
10:00~11:30(90분) |
2차 실기시험 |
2014.2.23 |
09:30 |
10:00~12:30 (1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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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수수료 |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급 |
66,000원 |
82,000원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2급 |
56,000원 |
72,000원 |
※ 2차 실기시험 합격자의 직무교육 수수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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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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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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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등급 |
검정의 방법 |
시험과목 |
출제문항 |
시험시간 |
1급 |
1차 필기시험 |
4과목 |
과목당 20문항 |
문항당 1.5분(총 120분) |
2차 실기시험 |
1과목 |
10문항 |
문제당 15분(총 150분) |
2급 |
1차 필기시험 |
3과목 |
과목당 20문항 |
문항당 1.5분(총 90분) |
2차 실기시험 |
1과목 |
10문항 |
문제당 15분(총 1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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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기준 :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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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과목별 출제기준 [별첨2]참조) |
등급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시간(분) |
문항수 |
문제유형 |
1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 선다 |
건축환경계획 |
30 |
20 |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30 |
20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2급 |
1차 필기시험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30 |
20 |
4지 선다 |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
30 |
20 |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30 |
20 |
2차 실기시험 |
건축물에너지평가 실무 |
150 |
10 |
서술,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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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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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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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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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실기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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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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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필기시험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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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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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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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원서 인터넷 접수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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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원서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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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3.5㎝×4.5㎝을 스캔하여 용량 500KB 이하의 JPG파일 형식으로 수험원서 접수시 첨부) 1매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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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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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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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방법 : 응시자격 증빙서류제출 기한 내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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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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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공단이 정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일 : 1차 필기시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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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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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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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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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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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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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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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수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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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제출 당일 지정된 입금계좌에 응시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자에 한하여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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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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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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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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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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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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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시행일 4일전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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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일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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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시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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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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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개인적 긴급사항 발생시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하기 이전에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 불가 및 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시험 종료시 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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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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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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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카드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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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후, 감독관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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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실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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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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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실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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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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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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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정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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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
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병(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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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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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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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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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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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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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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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거나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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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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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개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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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31-260-4201∼4)로 문의 |
■ 응시자격 기준 |
구분 |
응시자격 |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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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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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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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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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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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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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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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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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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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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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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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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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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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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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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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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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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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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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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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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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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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2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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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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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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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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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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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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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따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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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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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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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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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별 출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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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출제기준(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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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
3. 에너지법 |
1. 에너지법령 |
4. 건축법 |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
5. 기타 |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2.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1. 건축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
2. 열환경계획 |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
3. 공기환경계획 |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
4. 빛환경계획 |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
5.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1. 열역학 2. 유체역학 3. 열원설비 4. 냉난방·공조설비 5. 배관 반송설비 |
2.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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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용어정의 |
2. |
건축, 기계, 전기부문 의무 사항 |
3.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문 에너지성능지표 |
4.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검토, 완화기준 등에 관한 사항 |
5.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에 관한 사항 |
6.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
7. |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
8. |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
9. |
냉난방 용량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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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
3.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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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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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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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급 출제기준(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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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건축물에너지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실무 |
1. |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
공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
냉난방 부하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5. |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6. |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7. |
공조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8. |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9.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10. |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11. |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12.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13.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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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
3.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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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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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출제기준(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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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녹색건축물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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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
1. |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
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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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2.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
건축 환경 계획 및 건축 설비 시스템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1. 건축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
2. 열환경계획 |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
3. 공기환경계획 |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
4. 빛환경계획 |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
5.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1. 기계설비 기초지식 2. 냉난방·공조설비 3. 배관 반송설비 |
6.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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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
8.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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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용어정의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3.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4.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5. 냉난방 용량 계산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운영규정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
4.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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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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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급 출제기준(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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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건축물에너지 평가 실무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실무 |
1. |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
공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
냉난방 부하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5. |
열역학,연소,유체역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6. |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7. |
공조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8. |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9.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10. |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11. |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12.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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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실무 |
3. 기타 위와 관련된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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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을 위한 기술 및 관련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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